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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직원이 사업주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체불확정 후 피의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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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내용 및 조사 내용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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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돈을 안 주면 판결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후 배째라고 하거나 돈이 없는 사업주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러나,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꼬리 내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행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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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후 400만원이면, 세전으로는 46~70만원 중후반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자면 5500~6000 정도 됩니다.결코 낮은 소득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고소득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정도가 엄청 적어보이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15~20년 정도 근무하면 저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음)문제는, 1인 소득인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소득인지의 문제일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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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구직을 일반 사무직(연구직이 하지 않는 업무)으로 발령내는 경우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 업무도 연구직이 하는 일이 맞다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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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적용보다 더 강력한 표현) 대상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산재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오래되면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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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떤 법적 근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종료일이 빈칸,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경우라면, 그냥 근로계약이 정년 또는 종신(죽을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해고(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제외.근로자는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때, 실업급여 요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요, 위로금 요구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안 주면 안 나간다고 하시면 되므로 협상의 영역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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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또는 얘기후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 처리에대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란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소인이 찍힌 우편 방식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이거 장난 아냐, 나 진심이다!!!, 법적으로 효력 있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결근을 승인하지 마시고, 결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무단결근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세요. 최초 가벼운 징계 그 후 무거운 징계 그 후 해결 안 되면 해고(이건 그때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해보고 하세요)하면 됩니다. 사직의사를 구두로만 하고 계속출근한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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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졸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태 불량을 누적해서 경징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한 후 해결이 안 되면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혹시 밤에 겸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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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것을 굳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임금(209로 나누는 방식)의 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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