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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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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또는 얘기후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 처리에대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아 자주 질문드립니다.

1. 첫 번째 상황 정말 아무 얘기 없이 연락두절된 직원의 처리 (사직서 제출 안 함)

  • 검색해 보니 첫 번째 단계로 출근 독려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문자, 카톡, 전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출근 독려에도 무응답 시 1차 내용증명(n 월 n일 n 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

  • 세 번째로 2차 내용 증명(위 내용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정일자로 자발적 사직 처리한다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 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1, 2차 내용증명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진행해도 되는지? (평소 연락 수단입니다) 그리고 2차 내용증명에 따른 자발적 사직 처리한다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했는데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럴 경우 전자문서로 사직서를 보낸다 해도 서명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2. 두 번째 상황은 사측에 얘기한 결근이지만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경우입니다

  • 언제까지 쉬겠다가아니라 잠깐 쉬겠다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 이럴 경우에도 3~5일 이상 결근이 지속되면 위 단계를 거쳐 출근 독려, 1, 2차 내용증명을 해도 되는지?

  • 만약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상황에서 종료되면 다행이지만 1차 내용증명에 응하여 출근했지만 얼마 안 가 또다시 그 행위(회사에 얘기하고 결근)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끝도 없이 인정해 줘야 하는지?

3. 세 번째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만 의사 표시한 경우입니다

  •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을 안 합니다. 이 경우 사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사 번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 만약 번복한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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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란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소인이 찍힌 우편 방식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이거 장난 아냐, 나 진심이다!!!, 법적으로 효력 있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 결근을 승인하지 마시고, 결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무단결근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세요. 최초 가벼운 징계 그 후 무거운 징계 그 후 해결 안 되면 해고(이건 그때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해보고 하세요)하면 됩니다.

    3. 사직의사를 구두로만 하고 계속출근한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