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메신저로만 발송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으로 수습기간 종료, 즉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적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읽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