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고용·노동
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