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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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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메신저로만 발송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으로 수습기간 종료, 즉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적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읽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