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수습 미통과 및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적법한 퇴사 통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
근로자분이 1.3에 연차이신데, 아직 수습평가 결과 및 퇴사 관련 통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습 미통과 사유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역량이 내부 기준 미충족(업무평가표 있음)
-상사의 업무 불이행
-업무 태도 내부 기준 미충족(겸직을 위해 빠르게 퇴근한다고 말하시는 상황)
통보를 이전에 미리하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서면으로 수습미통과 사유도 전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통보를 수습기간 종료일(1.6) 근무 시작 시간 쯤에 수습만료통지서와 구두로 내용을 전달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적절한 통보 절차가 있을지, 아니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일(1.6) 전후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문구: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이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평가규정상 본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근로자분의 입사일: 2024.10.7
-수습기간 종료일: 2025.1.6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평가결과 미흡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곧 해고를 의미하므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시기는 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종료일 이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습기간 종료일 후에도 할 수는있으나 이 경우 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귀하가 기재하신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 근로자분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과정 및 현재 회사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참고정보의 내용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