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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반짝빛나는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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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수습 미통과 및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적법한 퇴사 통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

근로자분이 1.3에 연차이신데, 아직 수습평가 결과 및 퇴사 관련 통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습 미통과 사유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역량이 내부 기준 미충족(업무평가표 있음)

-상사의 업무 불이행

-업무 태도 내부 기준 미충족(겸직을 위해 빠르게 퇴근한다고 말하시는 상황)

통보를 이전에 미리하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서면으로 수습미통과 사유도 전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통보를 수습기간 종료일(1.6) 근무 시작 시간 쯤에 수습만료통지서와 구두로 내용을 전달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적절한 통보 절차가 있을지, 아니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일(1.6) 전후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문구: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이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평가규정상 본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근로자분의 입사일: 2024.10.7

-수습기간 종료일: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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