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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소관)의 경우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하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합니다. 해도 되는데 기각됩니다. 해고 취소를 근로자가 안 받아 들이고 "나는 해고 당했으니 더 이상 근무 못한다"고 하고 해고를 확정지으면, 30일 전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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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받는중 임신사실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했다고 구직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단,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연기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수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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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일 기준 과건 1년 동안, 임금체불일수가 2개월(날짜로 60일, 각 월 합산 가능) 이상 체불이 된 경우 또는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체불된 경우 (지난달 것과 이번달 것이 체불) 등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하루만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담해 준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잘못된 듯합니다. "임금체불"은 1일만 늦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은 60일 또는 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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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은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먼저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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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00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직무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고지하고 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면접 후 회사가 호의를 표하는 경우 사실대로 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속이고 입사했다고 적발되면 필수 자격의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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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한정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고 다시 주5일 근무 기준 7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7개월 근무, 4개월 실업급여 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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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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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공적 필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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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서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해고일(출근 안하게 된 첫날) 전날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자 수가 줄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송달일까지)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합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를 위한 근로자의 주장은 맘대로 할 수 있으나, 그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합의의 성립은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3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상대방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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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등본이나 초본 보고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신원조회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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