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31일 입사하여
22년 11월~12월 병가
23년1월~2월 병가
23년 3월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휴직(업무외 부상 및 질병)
24년 2월 29일 퇴사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연차수당은 받았으며, 그 이후 발생한 연차 갯수,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년 1월 31일 입사하여
22년 11월~12월 병가
23년1월~2월 병가
23년 3월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휴직(업무외 부상 및 질병)
24년 2월 29일 퇴사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연차수당은 받았으며, 그 이후 발생한 연차 갯수,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