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사장이 이걸로 징계위원회 얘길 꺼내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어이가없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기존 업무 부서에 복직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기존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사 업무에 복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이냐고 물어 보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징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유만으로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제제기 하실때는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아래 방식 등으로 해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종료시 동일 업무 복직이 원칙입니다.
2) 왜 동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부 부서로 복직을 명하시려고 하는데 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3) 배치하려는 부서는 본인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복직 후 업무처리가 어려운데 그 부서 말고 종전 부서 및 다른 부서 복직은 할 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 조치일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고사직 여부를 질문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단순한 질의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 측의 부당 대응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 또는 문자로 보관해두시고, 향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에 대한 항의성 질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휵지 복직 시 반드시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고사직이냐고 물었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한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징계위원회 해 보라고 하세요.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장의 권한입니다.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면 육아휴직 복직해도 인사이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완전 이상한데 보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권고사직 아니냐? 라고 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