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제가 15일에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를 받고 17일부터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1. 제가 근무를 못해 발생한 폐기
2. 본사 패널티
3.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기는 법무사 안쓰고 개인변호사 선임해서 100%승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