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의도든 아니든 1일이라도 임금을 지연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영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체된 경우 노동청에서도 취하를 유도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가 상황 보면서 여차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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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7시간 공제하고 나중에 연차는 8시간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니까요. 또한,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연차 승인이 없다면 회사는 결근 또는 조퇴 등으로 처리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말 했으니, 좀 더 두고 보시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세요, "왜 안 바꿔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잘못한 게 아니기때문입니다.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원만하게 잘 대응하시라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강조해 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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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알려줄겁니다. (고용센터 아니고 고용노동청으로 가세요,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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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안 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든 아니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를 기준으로 다시 실업급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신고를할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계속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 한달 하고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날라갑니다.)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든 뭐든 핑계대고 안 하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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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라 b가 취소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더이상 떼지 마라고 해야 하고, 취소된 돈도 돌려받으세요.정규직 자진퇴사 하면, B 사업장 고용보험이 살아나고, B 폐업 후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단, 주14시간이라 금액이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라면, B사업장이 살아나기 전에 B를 먼저 퇴사하를 하세요. 그러면 A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됩니다. 금액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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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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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공제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세금 등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도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두 사업장이 모두 근로시간도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최저임금 - 세금, 보험료 = 실수령액 이므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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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주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주의 시작이 안 적혀 있다면,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 이상 쭉 일한다면) 토~금까지를 1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토일 근무 월~금 휴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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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 갔다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권자가 누구인지 등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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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7.1. 출근이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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