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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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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6월 월급 지급표를 보면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유급휴일이 적혀있는데 사장님이 잘못 체크하신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아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의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지급표의 기재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