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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도요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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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두곳의 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a는 정규직이고

b는 주14시간 아르바이트입니다

b근무지에서 22년도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얼마전에 일터로 고용보험이 취소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6월급여에서도 고용고험료가 나갔습니다

그럼 현제 저의 b 사업장 고용보험은 어떻게 된걸까요

그리고

7월 중순에 a사업장을 퇴직을 하게되고

b사업장은 8월 중순에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b사업장의 폐업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걸까요?

만약 b사업장의 고용보험이 22년도부터 상실 처리 되어 인정을 못받아서 기간이 짧아 실어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보험료는 계속 공제되고 있었으니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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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b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a사업장에서 퇴직하면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라 b가 취소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더이상 떼지 마라고 해야 하고, 취소된 돈도 돌려받으세요.

    정규직 자진퇴사 하면, B 사업장 고용보험이 살아나고, B 폐업 후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단, 주14시간이라 금액이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라면, B사업장이 살아나기 전에 B를 먼저 퇴사하를 하세요. 그러면 A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됩니다. 금액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