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중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두곳의 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a는 정규직이고
b는 주14시간 아르바이트입니다
b근무지에서 22년도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얼마전에 일터로 고용보험이 취소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6월급여에서도 고용고험료가 나갔습니다
그럼 현제 저의 b 사업장 고용보험은 어떻게 된걸까요
그리고
7월 중순에 a사업장을 퇴직을 하게되고
b사업장은 8월 중순에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b사업장의 폐업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걸까요?
만약 b사업장의 고용보험이 22년도부터 상실 처리 되어 인정을 못받아서 기간이 짧아 실어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보험료는 계속 공제되고 있었으니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