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근무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유급휴일'로서의 법적 성격과 임금 산정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5월 1일이 노동절인 이유는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합니다.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국제 사회주의 조직)에서 이날을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권익 향상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메이데이(May Day)'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62년 만에 국제 표준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고, 노동의 가치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니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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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우수사례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세웠다면,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미래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있습니다.사례: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내용: 건설 공사 감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이나 디지털 시스템 마비(디지털 블랙아웃)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빅데이터로 미리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재난 예측 지도'를 그려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이는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앞선 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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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풍백화점 사고(1995년)나 이랜드 계열사 참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되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고들이므로,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법 시행 이후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한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제강 사건 (1호 실형 선고): 2022년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온유파트너스 사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건: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조직 구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경영책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현재는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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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어 고민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후임자 구인 동의)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만약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구두 통보를 하셨으므로 1개월의 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며, 5월 17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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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전기설비 협력사 13년 연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채용 공고상의 신입 기준 연봉은 대략 3,600만 원~4,20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년 차 숙련공이라면 호봉이나 경력 수당이 포함되어 위 금액보다는 높겠지만, 현대제철 본사 정규직의 평균 연봉(약 6,000만 원~7,000만 원대 이상)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회사와 본사를 비교한다면, 과거 협력사 직접 고용 논란 이후 설립된 자회사(현대ITC 등) 소속으로 전환된 경우, 본사 정규직 대비 약 80%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년 차 경력자라면 본인의 소속이 사내 협력사인지, 혹은 자회사(계열사)인지에 따라 임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본사는 호봉제 및 성과급 비중이 크고 상여금 체계가 매우 탄탄한 반면, 협력사는 연봉제 형태가 많고 성과급이나 특별 격려금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15년 차이시라면 숙련된 기술자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시겠지만, 소속이 '일반 협력사'인지 '자회사'인지에 따라 연봉과 고용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 소속의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테이블'과 '정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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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보통 주로 시급제로 운영됩니다. 보통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최저 시급에 약간의 수당만 더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월 급여가 결정됩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세전 월 170만 원 전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설 근무자(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월급제 형태가 많으며, 야간 수당이나 시설 가산금 등이 더해져 방문요양보다 월 총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무하시는 지역, 기관의 운영 방침, 경력,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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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예비군 간 직원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완전 자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1) 예비군 간 날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 줘야 한다"거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일 유급이 아니라 '원래 근로할 예정이었던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지급 금액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공적인 직무'이므로, 훈련이 없었더라면 평소처럼 근무했을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산 방식: 훈련 시간과 평소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가 기준이라면, 훈련에 참여한 시간만큼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의사항: 만약 근로자가 하루 중 일부만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날짜의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유연근무제 하에서의 예비군 훈련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 "훈련 당일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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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용을 계산하여 익월(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분에 대해, 임금 계산을 마친 후 5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행입니다.4월 입사자인데, 첫 급여일이 4월 25일인가요, 아니면 5월 25일인가요?"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정확히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보통 신규 입사자의 경우, 첫 달에는 근무일수 계산과 사회보험 취득 신고 등 행정 절차 때문에 그다음 달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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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시간 꺾기, 직원의 폭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인 15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퇴시켰다면 그 차액(15분, 30분 단위)은 **휴업수당(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계약된 시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단축했다면 그 미달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단,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라도 폭언은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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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게만들게할때 노동청신고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또한, "그만두란 말 없이 두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확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바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 지연 지급 (임금체불)의 경우급여일에 단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날짜가 지나서 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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