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체력이 따라주지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하였으며 근로자구해주신다고하셧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최소한 한달전 퇴사표현하엿기에 사직서는 5월1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며, 사직서가 반드시 한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퇴사일 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어 고민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후임자 구인 동의)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구두 통보를 하셨으므로 1개월의 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며, 5월 17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후를 사직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 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조항대로 30일 후로 정하시고 추후에 근로자가 빨리 구해지면 일정을 조금 당기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