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중에 국비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강의라도 특정 목적의 훈련 과정은 자부담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몇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AI Campus 과정 (2026년 신설): 최신 I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부터 도입된 AI 캠퍼스 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특별훈련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 사이트에서 'AI Campus'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K-디지털 트레이닝 (KDT): 코딩,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직무 역량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전액 무료였으나 2026년부터 일부 과정에 자부담금이 도입되었는데, 여전히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핵심 과정들이 많습니다.한번 서칭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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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의 형태(정상 분만, 조산 등)와 관계없이 총 90일이 부여됩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60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급여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100% 포함됩니다.이에 사업장에서 "산전/산후 배분에 따라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틀린 설명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합니다.2026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이미 기초적인 단위기간이 확보된 상태이며, 여기에 출산휴가 유급 60일이 더해지면 확정적으로 180일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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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할때 직장가입자의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직장가입자가 보수(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낼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2,000만 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그 절반인 1,000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합산 기준: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의 100%)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소득의 50%) 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전체 소득 - 2,000만 원)에 대해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수준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만약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하신다면, 그때는 연금 소득을 50%만 보는 게 아니라 100% 전액 반영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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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차별대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룹웨어 접근을 차단하거나 조직도상 퇴사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법적·실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퇴사자 처리의 뎡우 휴직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임에도 조직도에 '퇴사자'로 명시한 것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차별적 조치는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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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지난 월급미지급액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사라집니다.이에 이미 6년이 지났으므로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제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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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이후 구직사이트 연봉상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사이트의 공고는 일종의 "제안"이고,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금액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가 "너는 이미 이 금액에 사인했으니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고보다 '낮게' 준 것이 아니라 공고가 '나중에' 올라간 것이라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시점의 공고와 계약 내용이 동일했다면 회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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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직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근무 시간 마디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회사에서 14:00~18:00까지 "실제 업무"를 4시간 채우길 원한다면, 법적 휴게시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 13:30 출근(또는 18:30 퇴근)으로 전체 구속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식입니다. "휴게 없이 4시간만 딱 하고 퇴근하면 안 되는지 실무상많은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약 휴게시간 없이 14:00~18:0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한다면, 형식상 '4시간 근무'이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도중 휴게 30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회사는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0분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게 하여 그 사이에 휴게를 배치하려 하는 것으로, 이게 엄연히 법에 맞는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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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정보가 부족하나,법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회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의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면 역고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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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 사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후라고 해서 법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소멸시효: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유효한 기간입니다.퇴사 후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후에도 이전 직장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없으니 화해나 조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사내 신고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는지 절대 비밀로 하세요.질문자님은 결코 기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면서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영리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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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용자(사장님)의 순수 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 근로자의 월급에서 깎아서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계약서를 못 본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퇴사하실 때 이 공제된 금액들을 모두 임금 체불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월급 전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금 외에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재직 중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퇴직 시 별도로 발생하는 돈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월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에 사인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보다 낮은 단계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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