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룹웨어 접근을 차단하거나 조직도상 퇴사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법적·실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처리의 뎡우 휴직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임에도 조직도에 '퇴사자'로 명시한 것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차별적 조치는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