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남녀차별이 정당한가요?

2020. 03. 30. 10:11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헌데.. 남성은 육아휴직을 1년만 사용가능한데 반해서

여성직원은 2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국가정책과도 어긋나는 규정인거 같은데..

어디에 항의하는것이 효과적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도 가능함).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제3호(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여성근로자는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남성근로자는 1년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회사가 처리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나이의 자녀가 2명이면 남자근로자라도 각 자녀당 1년씩 해서 2년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정당한 육아휴직인데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에 대해서 남성근로자로써 각각 1년 씩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등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정당한 자격이 되는데 남성근로자는 1년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여성은 2년까지 쓸수 있다고 제한을 걸어둔것은 현행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를 제한하거나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이며, 부당해고시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대해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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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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