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은 10월 10일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0~160일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이 중 유급 60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 조산 시에는 산후기간이 늘어나고 총 휴가일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무 개월 수가 약 6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주장

• 출산휴가 60일이 유급인 점은 인정하나, 출산 시기에 따라 산전 45일 / 산후 45일로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출산 시점(조산 여부)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총 90일 및 유급 60일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2. 따라서 출산 시점과 무관하게 유급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는지

3. 그 결과, 출산휴가 종료 시점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제 근로 계약서 상

휴일및 휴가에 대한 부분 첨부합니다.

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4.이외 기타휴일의 유급여부는 관계법령 및 어린이집의 제 규정, 지침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의 형태(정상 분만, 조산 등)와 관계없이 총 90일이 부여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60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급여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산전/산후 배분에 따라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이미 기초적인 단위기간이 확보된 상태이며, 여기에 출산휴가 유급 60일이 더해지면 확정적으로 180일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