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9-18 ~ 2024-10-21 까지 주 5일 / 일 4시간 근무 후 퇴사
2024-03-06 부터 현재까지 주 5일 / 일 6시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9월 30일 부터 육휴를 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피보험 기간 180일은 23년도 근무한 기간과 24년 현재까지 재직중인 기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180일이 되는 날이 며칠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9월 30일 전에 육휴를 가고 싶은데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부터 육휴를 가야 안전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이력도 포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