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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과 목사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우선 신부와 목사의 역할을 각각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종교지식이 필요합니다. 천주교를 카톨릭,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1)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를 아울러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합니다.2) 천주교는 로마의 이스라엘 박해 및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생겨난 종교인데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겪은 후 초대 교황으로 추대되면서 창시됐습니다.3) 개신교는 유럽 중세 천주교 교황의 횡포에 맞서다가 파문을 당했던 마르틴 루터 신부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생겨난 종교입니다.4) 외전으로 유럽의 유일신 관련 종교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등장 순서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인데요. 네 종교가 구약을 다 믿지만, 신약은 각기 다릅니다. 유대교는 오로지 구약만을 믿고,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이슬람교 역시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는 신약에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등장인데요.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데 반해, 이슬람교는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또한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자신을 제 2의 예언자로 인정하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죠.5) 기독교 내에서도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 칼뱅 시절까지만해도 개신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인으로서 기렸으나, 점차 그 종교 내에서도 분파가 여러갈래로 나뉘면서 마리아를 배제하게 됐죠. 그래서 천주교는 현재에도 카톨릭 성인들을 기리고 있으나, 개신교는 그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6) 그러다 못해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천주교를 훌륭한 카톨릭 성인들을 악용해서 음해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천주교는 성모마리아를 숭배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어느 한 개신교 집단에서 퍼트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7)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보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부를 부르는 명칭 또한 다릅니다. 천주교는 조선 정조시대에 중국을 통해 전파되면서 들어온 종교로,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뜻을 한자로 풀이해서 하느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즈음 전도사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유일한 하나 뿐인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8) 천주교는 조선시대의 국교나 이념, 문화와는 정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 박해가 심했던 반면,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즈음 들어온 종교라고 해도, 그 사회가 종교적 탄압을 할 만큼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2. 천주교는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개신교는 목사가 예배를 주관합니다.1) 천주교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신부라는 사제 자격이 부여되며, 개신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목사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 천주교는 2,024년의 역사가 있는만큼, 사제직을 부여받기 위해서 다방면의 학문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일테지만, 천주교의 교육시스템에는 아직 빗댈 수가 없습니다.3) 천주교는 바티칸에서 정하는 각 국의 지역 혹은 구역마다 한 개의 성당을 지을 수 있지만, 개신교는 목사가 원한다면 지역이나 개수 상관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문 /
역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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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의점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직계 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전세금 증여 사실만 없다면 유효합니다.1)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자녀가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 없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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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계약금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위약금 성격에 관한 계약금 특약을 걸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1) '계약서 작성 후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2)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계약금은 실제로 줬던 금전 일부가 아닌, 처음 약속했던 계약금의 10% 입니다.3) 즉, 매매가액 2억원, 계약금 2천만원일 때, 실교부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천만원을 더 교부해야 합니다.2.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 후 바로 급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가액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 급매도한 부동산가액은 더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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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으로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답변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상황에 따라 거절 가능하다.' 입니다.1)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성권으로써 별도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계약을 갱신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하지만, 임대인 혹은 가족(직계비속 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써,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2. 즉,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 정해 놓은 제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연히 선생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임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혹은 임대차로 매물을 내 놓았을 때,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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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우스 엑스 마키나' 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데우스 엑스 마티나는 그리스어로 해석하면 “기계장치로 다룬 신” 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 다신교 사상으로, 연극에서는 주로 인간과 신의 스토리를 많이 다뤘었는데, 그 신의 연출을 기계장치가 도맡았습니다.예를 들어 현대 마블 영화 <토르>에서 인간 세상에 함께 공존하는 토르와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자주 출연하잖아요. 그 당시 신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들, 토르가 묠니르를 땅에 내리칠 때 천둥이 치는 장면들을 현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문 /
음악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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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리는 무슨뜻이며, 마에스트로와는 무슨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마에스트로는 이탈리아어로 해석하면 "장인", "대가" 등의 의미로, 영어의 마스터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마에스트로는 "복수"의 개념으로 쓰이는 의미며, 끝에 "a"라는 여성형 명사로 끝나면, 보통 여성 지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입니다.그래서 마에스트라는 여성 지휘자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문 /
역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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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월세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았을 때 전세, 매매, 월세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1) 가장 좋은 건 대출 없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어서 월세보다 매매를 택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더욱이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는 민사특별법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 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설령 등기를 해도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이기에 물권보다는 불완전한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3) 반대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은 소유권자가 사용•수익 혹은 처분권에 대한 제재만 받을 뿐, 여전히 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 집" 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1)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실행돼 강제로 그 주택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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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권을 뜻합니다.1) 먼저 권능이란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로써,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습니다.2)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나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2. 용익물권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고, 담보물권은 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1) 예를들어 전세권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저당권은 대출기간, 즉,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저당권설정자(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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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독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최소 3년 과정으로 매일 꾸준히 독학을 하실 경우 어느정도 초견을 다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독학 초반에는 강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특히 유투브 등으로 레슨 강의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적인 것을 학습하신 다음에 교재를 구입하셔서 피아노 연습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피아노 교습 과정으로 바이엘, 체르니, 하농은 기본 과정으로 하며, 체르니 100, 30, 40, 50 순으로 소나티네,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 작곡가 등 전문 과정을 병행합니다.2) 클래식 과정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으로 코드반주법 연습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문 /
음악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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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통상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성년이 되기전까지 단독행위는 불가하여 필요서류 지참 후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RF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1) RF : Radio Frequency의 준말.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2) 만 12세 ~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로 RF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 만 12세 ~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국가 혹은 지자체와 금융사의 협력으로 청소년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등에 따른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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