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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뱀눈새13
클래식한뱀눈새1324.03.01

아파트 계약금 더 줘야 하나요?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사정이 생겨서 파기를 해야할거 같아요 계약금이 이천인데 천만 줬거든요 여기서 파기를 하면 천을 더 주고 끝내야 하나요? ㅠ 아니면 그냥 사고 바로 다시 팔아버릴까 생각중이기도 하고

지금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데 가지고 있다가 오르긴 할까 걱정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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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서를 쓰기전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파기를 원하시면 지불한 금액만 포기 하시면 됩니다.

    샀다가 다시 팔면 취득세와 중개비 와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등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중 일방적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일 경우 지급한 천만원외 계약서상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협의를 통해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몰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실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셔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계약금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위약금 성격에 관한 계약금 특약을 걸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계약금은 실제로 줬던 금전 일부가 아닌, 처음 약속했던 계약금의 10% 입니다.

    3) 즉, 매매가액 2억원, 계약금 2천만원일 때, 실교부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천만원을 더 교부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 후 바로 급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가액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 급매도한 부동산가액은 더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이천을 다 받고 끝내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천을 다주고 파기헤야 합니다.

    하지만 그정도 금액이면 사정 말씀하셔서 천만원 위약금으로 끝내도록 협의를 해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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