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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수출무역에 운하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함에 따라 희망봉을 경유하게 되어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화주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운회사의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임시로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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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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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자가사용 한도가 설정된 품목이 있으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0개씩 구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판매 목적이라면 세금을 납부한다면 10개 구입도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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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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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인 가구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현품에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표시하는 방식으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표시에 문제가 없지만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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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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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많은 제한사항이 요구되며 특히 수입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마다 법률과 요구사항이 다르다보니 판매자측에서 해당 부분까지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께서 구매 전에 해당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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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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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학 전공이 무역학, 국제통상학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무역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서류를 작성하고 핸들링 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경력이 누적된다면 무역업무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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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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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우편물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대상입니다. 대표자가 구매하고 국내에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각 개인당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개인이 사용할 수량이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카드는 수집목적으로 본다면 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 운임이 포함되지 않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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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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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과 관련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는 성인의 경우 인당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인정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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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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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으로 제작된 가구라면 해당 가구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수출된다면 보통 중국산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도 해당 물품을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산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이 물품 검사를 통해 적발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보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 좋게 검사가 안결려서 넘어갈 수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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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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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4202호에 분류되는 트렁크 등 케이스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라벨에 플라스틱 고리로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절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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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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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성되어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상 샘플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본품이 추후에 나가는 구조라면 금번 인보이스에는 샘플 물품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관에 신고할때는 인보이스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하는것이므로 장비 및 부품 인보이스로 신고했는데 물품 검사시 장비가 없다면 이는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수출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인보이스도 각각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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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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