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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풍금조105
색다른풍금조10524.02.04

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중국 공장 대표와 컨택중이고 기능성 반팔티셔츠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반팔티셔츠는 폴리에스터90% 스판10% 혼용률입니다.

운동복입니다. made in china 택에 찍혀서 수입합니다.


한중FTA로 인해 24년부터 관세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관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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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폴리에스터 90%, 스판10% 혼용의 티셔츠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의 티셔츠로 HS CODE 6109.90-3010호로 국내에서 분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13%이며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6.5%가 적용됩니다.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중국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제조사양을 알아야 안내가 가능한 사항으로 편물, 남성용 여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편물제의 티셔츠는 한-중 fta 6.5%를 적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티셔츠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은 13%에 해당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6.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합성섬유제의 혼방 티셔츠는 6109.90-301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관세 13%, 한-중 fta 6.5%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은 세번은 실제 수입 시 거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6109.90-3010호로 분류되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의 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6.5%, RCEP 협정세율은 10.4%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수입 관세사 등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티셔츠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6109.90-101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호에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은 13%이지만 한-중 FTA적용가능시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여 수입신고시 적용이 가능한 티셔츠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수입세율은 6.5% ( 비적용시 13%) 입니다.

    운동복에 MADE in china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원산지 증명서 역학이 되지 않으므로 중국 수출자에게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 신고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연도별 관세율이며 해당 세율은 대략적인 품목 분류에 의한 것으로 실제 품목븐류가 6109호 이외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예상 HS CODE는 6109.90-3010입니다.

    기본관세는 13%인데, 현재 한-중 FTA 특혜관세는 6.5%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계철폐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및 관세정보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HSK 6109.90-301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13%

    (2) 한-중 FTA 세율 : 6.5%

    2. 부가가치세율 :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6109.90-3010호에 분류됩니다.


    2024년 한-중 FTA협정관세율은 6.5%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조섬유로 나가는 티셔츠의 경우 HS code 6109.90-301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중 FTA를 위하여는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어야되며 이를 구매시 거래조건으로 미리 말씀하셔야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