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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부가세 제외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에는 구매금액에 발송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므로 문의하신 세금은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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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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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출국인 일본에서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기간 내로 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라는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분께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였다면 반품하면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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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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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메인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데, 보따리 무역의 경우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식으로 정식 수입신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샘플 물품을 수입신고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는 FTA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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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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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반입시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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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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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한도 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하며, 주소 역시 해당 명의분의 주소로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형의 주소지가 다른데 본인 주소로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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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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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경상남도 울산에는 지금도 일본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경남 지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에 여러 영향을 받았으며 의존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공업도시 특성상 그리고 국내에서 수급되기 어려운 품목들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산에서 대체가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대체하기에 기술력과 퀄리티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울산이라고 해서 일본산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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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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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육포의 경우 검역대상 물품으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면세통관은 5KG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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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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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영국 FTA의 경우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물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면서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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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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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제품 중에서 도시락은 사람이 먹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가능한데 해당 도시락은 검역 통과가 어려워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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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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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했던 물품을 반품하게 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수출국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므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품한 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계좌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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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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