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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명칭은 약어로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로서 도착예정시간이며, ETA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로서 출발예정시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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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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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의 효력이 상실하여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로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경 고시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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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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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국내 판매용 등이므로 면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기에 면세한도를 규정하여 해당 기준에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뷸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수입요건 등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 면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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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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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를 조회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트라는 많은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보고타 무역관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은 10%로 확인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적용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링크주소>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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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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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수출과 관련해서 환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어음(Bill of Exchange)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입니다. 또한,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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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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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 한 가전 제품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TV를 예로 들어도 국내 판매가격보다 해외로 직구하는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였기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임에도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의 크기, 세금, 주문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많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품목은 A/S 기간이 다소 짧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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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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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부가세 제외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에는 구매금액에 발송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므로 문의하신 세금은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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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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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출국인 일본에서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기간 내로 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라는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분께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였다면 반품하면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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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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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메인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데, 보따리 무역의 경우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식으로 정식 수입신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샘플 물품을 수입신고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는 FTA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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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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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반입시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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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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