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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는 왜이리 비싼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대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관세율이 20%로 다소 높은 품목에 속하며, 사람이 섭취하는 식자재인 경우이므로 수입요건이 있어 식품검역 등을 통과해야하므로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보니 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항공운송 및 우회 등)를 고려한다면 수입가격보다 많이 비싸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각종 유통과정을 통해 마진이 계속 붙거나 신선제품 특성상 운송 및 보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가격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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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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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neficiary(신용장 수익자 - 수출자)는 drafts(환어음)를 in duplicate(서류 투통으로 - 한본은 원본, 나머지는 사본)로 신용장 42C와 42A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2 부분은 환어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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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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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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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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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 중에서 임시 억류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닐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할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다보니 통관 과정중에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 등의 이유로 잠깐 임시 보관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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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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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HS CODE에는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SK 2106.90으로 분류되며 건기식 종류에 따라 나머지 세부 7단위 이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코드 분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자로부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식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이 통과과 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정밀검사때는 소량으로 진행하시고 검역이 통과되면 본 물량을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역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 절차><수입식품 절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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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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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세금 면제 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에 면세 가능하며 목록제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있는 품목이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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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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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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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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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기제의 식탁 주방용품은 HS 6911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가구는 HS 9403호에 분류하며 여기에는 테이블(식탁) 등 여러가지 가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재질이므로 HSK 9403.89-0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어 관세율은 무세(0%)입니다.다만, 내국세인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 대상이지만 기준가격이 있으므로 조당 800만원이거나 개당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개소세 등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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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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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포장단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필증 22번란에는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있으며, 무역서류에 근거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장개수는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낮은 부분에 해당하기 떄문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M B/L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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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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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사운드바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자제품 개수제한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운드바 제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사운드바의 HS CODE(HSK 8518.22-0000)로 분류된다면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매했을때 리어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세트를 한개로 구매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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