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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로서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실적으로 계상됩니다. 특히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KITA나 TRASS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시차가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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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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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권리증서이자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해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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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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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는 많은 할인행사로 주문건수가 폭증하여 세관에서도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안에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자체가 밀렸거나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전체적인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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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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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수출되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로서 소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이며 내국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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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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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자를 대신하여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원하는 제품을 소싱하여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수수료(커미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거래 성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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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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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의 서양문물에 길들여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경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예를들어 아이폰만 해도 일본 내에서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개항하여 외국문물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화에 빠르게 안착하였습니다. 물론 의존하는 부분은 국민성 그리고 산업 발전도 및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딱 어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역사적으로 그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 등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있었으며 처음에는 당연히 약간의 저항과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서구 역시 자연스럽게 종교와 함께 전파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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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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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대부분 양자간 FTA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은 10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경제통합 형태인 EU의 경우 2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효한 RCEP은 전형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 국가가 체결된 형태입니다.아무래도 참여 당사국이 많을수록 협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RCEP의 경우에도 인도가 중간에 탈퇴하였으며, 타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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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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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사용목적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만 구매한 내역으로 손쉽게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형태이며 이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선적서류인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관련서류는 캡쳐내역만 가지고는 어려우므로 통관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로 판매자나 플랫폼 측에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항만 간단히 기입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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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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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경우 소액물품(미화 250불 이하의 샘플 전용 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해외 임가공 감면을 적용하여 85류 및 9006호 등의 제품에 해당한다면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만 과세받도록 설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에 무상물품이라도 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며, 리마크나 기타란에 무상건이라고 표시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관세 면제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꼭 챙겨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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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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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오는 국제 화물 물량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 우리나라는 인접국이다보니 B2B나 B2C 모두 물량이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평소보다 받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배송 및 해상운송으로 진행된다면 받는데 시간은 더욱 더 소요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에서 무선청소기를 구매하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해당 특성상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저의 경우 너무 늦게 받다보니 판매자측에서 사과의 의미로 필터를 추가로 보내주었으므로 리워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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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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