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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아이폰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물류업체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가 들어가며 관세는 면제되는 품목이지만 부가세는 납부대상으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반입완료면 아직 수입신고 전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면 세금 납부하라는 연락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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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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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용도다보니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적으로는 최종 구매자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물품을 받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중간에서 대납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며 대형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배송이나 배대지라 하더라도 결국 운송사를 통해 먼저 대납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DHL이나 FEDEX와 같은 글로벌 특송사의 경우 연결된 관세사가 있으며 먼저 대납을 하고 추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물류업체와 잘 협의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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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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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규모든 대규모든 국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는 크게 제한이 없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특히 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외국 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해야지 개인용으로 구매후 국내에서 판매가 계속되면 세관 조사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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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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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KC 인증 스티커는 부착이 의무다보니 수출국 공장에서 해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수행이 되지 못한채로 우리나라에 입항하게 된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시어 해당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작업 신청을 신청해야한다는 점과 스티커 부착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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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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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우면 보통 어느분야로 취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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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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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부과하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관세율이 면제되거나 절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은 수입품목의 코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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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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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CFR 조건의 경우 중국 수출자는 수입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이전되며 중국 내 수출통관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국내 수입자가 진행하므로 중국 포워더와 연결된 국내 포워더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이용하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한국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내역서, 운송서류를 전달받으면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통관 이후 국내배송 관련하여 해외직구의 경우 보통 국내 포워더와 운송사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앞으로 배송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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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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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도확약서(Offer Sheet)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의 서류가 도출됩니다. 구매계약서는 매수인(수입자)이 물품을 일정하느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주문서입니다. P/I는 견적송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업송장이므로 사실상 같은 형태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준적인 서식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명, 판매자명, 원산지, 선적조건, 도착지, 결제방법, 유효기간, 품명, 수량, 단가, 가격, 검사조건, 발행일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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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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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관세평가를 통해 누락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2. 용기 및 포장비용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5.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운임 및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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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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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것을 말하는데, 수출신고/수입신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정식 수출신고서보다 기재해야할 항목이 상당히 적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목록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은 역시 우편물 목록에 따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행낭이나 유해와 유골,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사유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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