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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골프채는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은 관계로 면세한도 내로 구매하시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골프채의 경우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이므로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채는 제품 특성상 캐리와 함께 별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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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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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류의 경우 미화 400불 이하이면서 최대 2병 그리고 2리터까지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주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세점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해당되며 가격증빙은 구매 내역 또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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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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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수리 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산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 출력을 원하신다면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통관서식출력>세금계산서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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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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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시 수량단위는 시스템에 허용된 단위로 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에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단위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나오므로 맞는 단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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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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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이 초과시 면세한도 초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데 관세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세율인 8%가 적용된다면 부가세 1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입가격+운임+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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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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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신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가 되어 환급이 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실적이 누적되어 금융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나쁠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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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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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병은 HSK 3923.30-0000으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식품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 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최초 신청시 정밀검역 대상이므로 서류 등을 준비하여 검역이 완료되면 신고서가 나오므로 해당 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검역의 경우 검역 컨설팅 회사를 통해 받을수 있으며 관세사 중에서도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검역과 통관을 같이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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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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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물품소재지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분께서는 물품 소재지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며 관세사는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신고서에 입력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P/L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물품 검사 대상이라면 세관에서 직접 물품 소재지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실제 물건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정이나 수출신고를 취하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취하의 경우 검사 대상일 확률이 높아지므로,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권장드리며 아무래도 정정이나 취하의 경우 수출자에게 오류점수가 가중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또는 취하는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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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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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완구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완구류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8%가 대상이라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직적으로 하는 할인이기에 운임과 보험료가 없다면 구매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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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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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적하보험의 상업송장 가격은 말그대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 되므로 그때는 송장가격+운임+보험료가 되므로 보험가입할때의 가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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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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