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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