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새까만홍학124
새까만홍학124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현재 교습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시 개인사업자 발급이 필요하여 발급 받았는데요

중개무역 관련해 일자리가 생겨 병행하고자 합니다

중개무역 하려면 개인 사업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미 개인사업자 신청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가발급이 가능한지,

지금 발급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를 통해 관세사 또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역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업종에 무역을 추가하시면 될듯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을 최초로 시작하실때 유의점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88805881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개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변경을 할 필요는 없으며,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의 업종만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예 사업목적이 아예 다르시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셔서 무역업에는 무역에 관련된 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은 세무내역과 더 맞아 보이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도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허가받지 않고 무역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하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추가하시거나 또는 지금 사업자에서 종목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