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1위는 메모리(HS 8544.32)입니다. 자동차 역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HS 8703.23으로는 4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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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물품소재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자의 물품이 소재된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로 직접 검사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신고 시점인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해당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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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B, 제조자는 A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제조자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인증수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협정의 HS CODE 6단위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아두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며, 신청 당일 승인되므로 간편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 활용해당 품목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첨부하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이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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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몇 백개를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함이므로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컵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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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BOM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FTA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출자 명의로도 작성은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재료 내역서인 BOM은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 HS CODE 6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원재료로 투입되는 내역, HS CODE, 원산지,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역외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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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당시에 FTA 적용을 받지 못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확인되면 세관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환급 역시 미국 수입자 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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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못해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되므로 환급 역시 수입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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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증명서인 AK FORM의 경우 4번란에 운송수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명/출항일/도착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출항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B/L상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100% 확신할 수 없으며 상대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다행인점은 인도네시아와는 EODES로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셔도 원본서류를 PDF 파일로 전달해도 현지에서 적용이 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출항일의 갭이 크다면 일치시키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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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교역량이 즐가하며,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식량부분의 경우 특정 품목은 장기적으로 자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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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해외 직구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대상이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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