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O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3자 무역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발주처: 한국 제조: 프랑스 납품: 사우디아라비아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제조한 측의 프랑스 측으로부터 상공회의소 공종받은 CI/C0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CO만 해 주고 C를 해 주지 않았는데, 프랑스 공장에서 만든 인보이스로 한국의 프랑스 대사관에 공증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동 국가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된 인장 또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하여 프랑스로 납품하거나 또는 사우디로 직송한다면 한국의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우디로 직송이 아닌 프랑스로 갔다가 사우디로 가는 것이라면 프랑스 업체는 한국에서 받은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연결하여 원산지 한국산으로 다시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연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송장(C/I)의 경우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증을 해주는데 사우디 업체 입장에서는 프랑스 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프랑스 업체의 인보이스는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공증을 받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인보이스가 크게 프랑스 - 한국 그리고 한국 -사우디로 발행될 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우디에 발행하는 인보이스르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공증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대사관 측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겠지만,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는 증명서/공증 관련 업무 중 다음의 공증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인보이스 등에 대한 공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생존 확인 증명서 -Certificat de vie
- 범죄경력회보서 - Extrait de casier judiciaire (bulletin n°3)
- 서명 공증 - Légalisation de signature
- 원본 대조필 공증 - Certification de copie conforme à l’original
- 번역 확인 공증 - Vérification de traduction
https://kr.ambafrance.org/%EC%A6%9D%EB%AA%85%EC%84%9C-%EA%B3%B5%EC%A6%9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