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탁 판매 수출 수입이 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해당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말그대로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대금 지급없이 수출하지만 판매된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방식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의 경우>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 숫자는 국가마다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8502.13-XXXX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코드는 우리나라 코드가 아닌 수출국의 코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HS 8502.13 이하에는 1010, 1090, 2000, 4000이 각각 품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한도이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 수입건마다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 통관이라는 의미는 사업자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대부분 수입업체는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의뢰합니다. 다만,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서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수입화물 검사 등에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재처리가 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WP, PSR, OP 중에서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비 원산지재료를 가지고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기준인 CTH(예)를 충족하면 PSR로 표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산지 재료(한국산)만 가지고 충분가공을 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증명서에 WP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각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한국산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중국산을 역내산으로 누적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든 개인 자가사용목적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짝퉁 제품, 마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정 성인용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 사항 외에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CBM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추가되거나 수량, 중량, 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추가되었다면 C/I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정정 전/후의 C/I로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상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도 품목 글자수에 따라 오류점수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히려 화주에 오류점수 부담이 크다면 취하하고 새로 신고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적 전에는 가능한 부분이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측에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자동환급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포워딩사 변경에 따라 신고 관세사가 바뀌었어도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관세사 또는 환급신청을 대행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전달하시어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실 겁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반기, 분기, 1년 단위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