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해외 수출입 업무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순수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수출입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수출입 통관 시 사업자 통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되며, 사업자를 등록 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사업자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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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공제를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에 따라 무역업고유부호가 필수인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부탁드리며, 사업자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의 혜택상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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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업무인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셀러나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다보니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금 송금 및 수령을 할 수 있으므로 정식 수출입 업무는 가급적 사업자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그리고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보다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 없이 수출입 업무는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상 판매 물품 , 샘플 수출입을 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공제가 불가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수출입 핫는것이 본격적인 수출입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 등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TT방식의 송금이나 Paypal 등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대방 셀러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하는 수입이거나 수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LC거래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있으므로 판매용으로 수출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출입을 하셔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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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뿐 아니라 내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을 통한 오픈마켓 등을 사업자 등록 없이 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