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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강아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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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과 국내계좌 입금 요구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없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계좌 없이 국내 계좌로만 입금을 받으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해외계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알려주려하지도 않구요. 탈세와 사업자 차명계좌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사업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데 몰래하기위해 사업자 등록하지않고 해외계좌 정보를 은폐하려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것은 해외구매대행업체 위치, 전화번호, 국내계좌 이름 만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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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탈세제보가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계좌입금만을 받는다면 탈세 및 관세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관세청에 혐의 신고 진행하시면 조사되고 적발시 수익 추징 및 과태료 부가 등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매대행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발행을 해주지 않는 다면 현금영수증등 미발행으로 탈세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그정도 정보까진 없을 것이므로 일단 현금영수증등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할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