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과 국내계좌 입금 요구

2021. 04. 07. 10:40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없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계좌 없이 국내 계좌로만 입금을 받으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해외계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알려주려하지도 않구요. 탈세와 사업자 차명계좌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사업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데 몰래하기위해 사업자 등록하지않고 해외계좌 정보를 은폐하려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것은 해외구매대행업체 위치, 전화번호, 국내계좌 이름 만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탈세제보가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2021. 04. 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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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계좌입금만을 받는다면 탈세 및 관세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관세청에 혐의 신고 진행하시면 조사되고 적발시 수익 추징 및 과태료 부가 등으로 진행됩니다

    2021. 04. 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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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매대행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발행을 해주지 않는 다면 현금영수증등 미발행으로 탈세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그정도 정보까진 없을 것이므로 일단 현금영수증등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할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신고 가능합니다.

      2021. 04.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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