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사업자 없이 해외에서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A라는 사람은 국내에는 사업자가 없고
해외에서 교육 사업을하며
일정 금액을 국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해줬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 동안 계속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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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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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탈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