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사업자 없이 해외에서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A라는 사람은 국내에는 사업자가 없고
해외에서 교육 사업을하며
일정 금액을 국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해줬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 동안 계속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탈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