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원 이하 소액 대금 처리로 분쟁이 생겨 A(사업체)에게 개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제가 근무하는 법인)를 매입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했습니디.
A와의 분쟁으로 인해 그냥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일회성 용역으로 B법인의 자산 등에는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Q. B법인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A사업자의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에 반영돼 B법인의 회계 및 비용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비용처리 등을 할 용의가 없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 끝난 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법인이 발급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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