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모두 내용이 기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운송서류인 B/L에 해당 품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 및 선사측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Etc 기재
해당 품목들의 쉬퍼, 바이어, 총중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품목을 기재한 다음에 ~등이라는 방식으 etc 기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Attach 활용
한장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뒷면에 Attach로 품명을 모두 나열하는 방법으로 2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