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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BL 디스크립션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선사에서 비엘 라이더 디스크립션 부분이 너무 길다고해서

일부만 쓰고 & etc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미주수출이고, 물품이 밸브, 볼트, 샤워기, 휴지걸이, 캐비넷, 홀더 등등등등 다양한데

밸브, 볼트, 샤워기 정도 기입하고 & etc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분류별로 하나씩은 적어주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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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B/L 등에 대한 작성에 관한 부분으로 해당 디스크립션 부분은 대략적으로 적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일부의 경우 정확히 적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신용장 네고 시 등)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draft를 수출자 등에게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많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모두 내용이 기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운송서류인 B/L에 해당 품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 및 선사측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Etc 기재

      해당 품목들의 쉬퍼, 바이어, 총중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품목을 기재한 다음에 ~등이라는 방식으 etc 기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Attach 활용

      한장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뒷면에 Attach로 품명을 모두 나열하는 방법으로 2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엘 에 물품에 대한 디스크립션 부분에 모든 물품의 설명이 다 기입이 불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물품의 일치 확인에 대하여 문제 가 없을 정도로 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신용장 거래시에는 비엘 조건에 대하여 확인후 선사에 안내 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하증권은 반드시 법(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만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법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단 인보이스는 실제 물품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사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신대로 밸브, 볼트, 샤워기 정도 기입하고 & etc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B/L의 물품명세는 실제 수입신고, 수출신고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의 경우에는 물품의 Description부분은 일부만 기재하시고 & etc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Invoice에는 선적물품에 누락이 없도록 물품의 전체명세를 작성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