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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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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디스크립션과 실제 물품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계를 한국에서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기계와 같이 오일을 무상으로 선적하려고 하는데요,,

인보이스상에도 꼭 기재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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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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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서로 간 돈 거래가 없다는 뜻일 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가격(단가)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와 같이 무상으로 선적하는 오일에 대해서도 인보이스에 품명 및 단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에 무상이라는 문구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보통 N.C.V (Non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에 활용되는 오일을 함께 수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이 세트의 형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타물품에 대한 수출시 인보이스에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대신 NCV(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물품이 무상물품임을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 인보이스상에 오일을 기재해주셔야 하고 금액도 실제 금액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오일은 무상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오일 규격에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해주시면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시 오일은 무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