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생산자가 여러업체인 건을 수출자가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에 몰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생산자가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표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생산자별로 나눠서 작성하시어 각 생산자별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신고건이 예를들어 생산자별로 A,B,C로 총 3건이 나오더라도 B/L은 포워더에게 말씀하시어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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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및 관련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THC, 서류발급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임이 기본이며, 운임과 연결되는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게 되므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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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과의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 소재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강한 경쟁력과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 있기에 수입을 안하기는 어렵습니다.일례로 지난 정권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이 수입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를 하고 어느정도 국산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매 운동을 했으며 특정 품목을 소비하지 않아 일본도 적잖이 타격을 입긴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좋은 품질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응하기 어렵고 고착화된 부분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들을 분석하고 국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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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로 하기 떄문에 해상운임 및 보험료와 관련 비용이 가산되어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경우 포워딩업체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를 보시면 해상운송비,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긴급 유류 할증료 등이 과세가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C, 서류발급비 등 각종 비용은 수입항 이후에 발생하기에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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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하는데 있어 개인이든 법인사업자든간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은 뒤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제품을 국제운송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다른 수출요건 없이 쉽게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물품인 관계로 식품검역을 해야하는 등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통과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분께서는 수입자분께 검역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역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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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곡물수출시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0류에 분류되는 곡물류의 경우 수입에는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등 여러 제한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반대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무역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식품류를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곡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한 뒤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가 요구되므로 한국의 수출자 측에서는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증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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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가 통과되어 합격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검역이 불합격 되는 품목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에서 검역증 등을 수취해야하며 검역은 별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초반에는 샘플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통과 시 물량을 늘려서 발주한 다음에 통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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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오퍼를 통해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얼마로 할것인지, 결제조건(예: FOB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제방법은 T/T(송금)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선적을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해상인지 항공인지 특송인지 운송수단도 정해지므로 각 수단에 따라 운임비용이 상이하므로 역시 합의를 해야하겠습니다.이렇게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준비해야하며,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관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송사를 수배하시어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관세사와 업무 진행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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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품목ㅂ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EU/EFTA/터키 FTA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그 외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즉, C/O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적용하더라도 원산지조사 부서로 이관되므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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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T/T에서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중계자는 최종 수입자가 발송국 당사자의 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에 미리 요청하시면 해당 부분은 스위치하여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송국 업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중계자로 표시하게 하는게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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