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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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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자동차 및 2륜차 헤드램프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 수출 진행 시 헤드램프 관련 관세 및 HS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인증 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 인도 수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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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차량용 헤드램프의 경우 차량 조명용 기구가 분류되는 제8512.20-1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인도에서 수입되는 경우 제8512.2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5%, 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

      아마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15%, 한-인도 CEPA 세율 5%)

      인도 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이어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차량용헤드램프 등은 8512.20-101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15%입니다.

      대한민국-인도 협정세율 5%입니다.

      대부분의 인도 수입품은 Open General License의 범위에 속한다면 더 이상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습니다. Open General License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규제되며, 이러한 수입품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전혀 수입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에는 야생 동물, 동물성 수지 및 오일, 동물성 레닛, 가공되지 않은 상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제한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도의 현지 생산에 의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3) 운하화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전달("통로화")되어야 하는 상품 수입품입니다. 석유 제품, 곡물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벌크 농산물 및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많은 운하 제품이 통제 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차량용 헤드램프는 HS 8512.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15%

      - 한-인도 CEPA 협정세율 : 5%

      2. 수입요건

      ISI 인증이 필요하므로 강제인증 대상이므로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이 불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2.20 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없으며 인도 현지에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부가가치 기준 40%이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