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자동차 및 2륜차 헤드램프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 수출 진행 시 헤드램프 관련 관세 및 HS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인증 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 인도 수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차량용 헤드램프의 경우 차량 조명용 기구가 분류되는 제8512.20-1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인도에서 수입되는 경우 제8512.2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5%, 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
아마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15%, 한-인도 CEPA 세율 5%)
인도 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이어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차량용헤드램프 등은 8512.20-101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15%입니다.
대한민국-인도 협정세율 5%입니다.
대부분의 인도 수입품은 Open General License의 범위에 속한다면 더 이상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습니다. Open General License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규제되며, 이러한 수입품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전혀 수입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에는 야생 동물, 동물성 수지 및 오일, 동물성 레닛, 가공되지 않은 상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제한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도의 현지 생산에 의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3) 운하화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전달("통로화")되어야 하는 상품 수입품입니다. 석유 제품, 곡물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벌크 농산물 및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많은 운하 제품이 통제 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차량용 헤드램프는 HS 8512.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15%
- 한-인도 CEPA 협정세율 : 5%
2. 수입요건
ISI 인증이 필요하므로 강제인증 대상이므로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이 불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2.20 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없으며 인도 현지에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부가가치 기준 40%이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