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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족 상품에 대한 수입 전략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수출-수입액에 따른 무역수지를 안내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무역적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적자의 경우 외화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촉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으로 닭과 돼지를 대량으로 살처분하게 되어 이들의 생산물인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의 공급이 부족해져 국내에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없이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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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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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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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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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문서화한 무역 계약을 도출합니다. 또한, 발주 및 구매에 따라 무역서류이면서 대금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합의하게 되며, 물품을 국제운송, 통관, 대금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의 흐름과 같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주로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식을 이용합니다.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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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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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국내 입국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 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범위를 초과한다면 과세됩니다.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이므로, 면세점에서 면세를 받았으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라면 과세되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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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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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할때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역 중 세관 신고사항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넘기는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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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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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아니며 수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제출되어 처리됩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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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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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이 초과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음반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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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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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수입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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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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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규정한 무역규칙으로,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자간의 결제방법, 거래조건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하면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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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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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처의 경우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라면 역시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야 합니다.수출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분께 전달주시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므로 어느 곳에 장치되었는지를 관세사분께 정확하게 안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수출은 요건이 거의 없지만 예를들어 중고 자동차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해당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수입의 경우 수출서류에 더해서 운송서류와 운임명세서가 있어야 과세되는 운임을 파악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수입 또는 재수출감면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하시어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가 절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역시 통관전에 미리 전달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주분들께서 사전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류(예: 검역증 등)를 전달주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이 수리되고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화주분께서 직접 배차하실지 관세사를 통해 배차까지 받으실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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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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