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설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분께서 다른 주소로 설정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적이 있는지 체크하시어 도용되었다면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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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에서 EXW(공장도 인도조건)는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는 EXW에 비해 수출국 내륙운송비용부터 시작되는 관련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품 가격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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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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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수출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고 분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란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합니다. 광의의 무역통계는 컨테이너 물동량(TEU), 선박(항공기) 입출항 등 수출입 화물통계와 여행자 입출국 통계 등 일국의 경제영역을 통과한 모든 교류내역이 포함된 통계를 말하지만, 협의의 무역통계는 수출입 통계만을 의미하여 우리나라는 수입은 CIF금액기준으로, 수출은 FOB 금액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관세청에는 모든 수출입 신고 데이터가 저장 및 보관되며 한국통계무역진흥원인 TRASS는 관세청의 해당 데이터를 교부받아 관리 및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문의하신대로 트렌드 반영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및 주요 경제정책 연구원에서는 해당 데이터(개인정보 제외)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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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수입을 금지 및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호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보복관세(약25%)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했으며 현재도 해당 내용을 해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적인 측면보다 비관세적인 부분으로 수입규제를 까다롭게하여 시장접근을 못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보니 경제위기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에 해다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전례로 보호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WTO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WTO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은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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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제조자인 수출자와 외국 바이어가 계약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제조자는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제조사에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B/L상에 쉬퍼는 국내 제조자가 되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 동일업체로 기재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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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족 상품에 대한 수입 전략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수출-수입액에 따른 무역수지를 안내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무역적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적자의 경우 외화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촉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으로 닭과 돼지를 대량으로 살처분하게 되어 이들의 생산물인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의 공급이 부족해져 국내에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없이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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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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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문서화한 무역 계약을 도출합니다. 또한, 발주 및 구매에 따라 무역서류이면서 대금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합의하게 되며, 물품을 국제운송, 통관, 대금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의 흐름과 같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주로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식을 이용합니다.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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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국내 입국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 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범위를 초과한다면 과세됩니다.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이므로, 면세점에서 면세를 받았으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라면 과세되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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