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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7

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정신없는 와중에 질문깨알같이 드립니다ㅠㅠ

DHL이나 페덱스로 진행일 때 운임 지불 조건 상관없이 CFR이면 수출자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태울 때까지 위험책임을 갖고, DAP면 도착지공항까지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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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CFR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 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데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CFR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CFR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합니다.

    DAP 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수반하는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운송수단이 해상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게 되는데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CFR은 해상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이므로 항공이라면 CPT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DAP의 경우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 부담을 목적지까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의 위험분기점으로 보여집니다. 언급하신 CFR의 경우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중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CFR의 경우는 해상운송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항공운송 시에는 CPT 조건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CPT의 경우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 조건은 도착지인도조건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지정 목적지가 공항인 경우 해당 도착 공항까지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CFR의 경우 항구나 공항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며, DAP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AP 장소가 수입국의 항구, 공항이라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FR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그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DAP인 경우에는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양하준비된 상태 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F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FR은 해상내수로전용 인코텀즈 조항입니다.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항공기에 물건을 적재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DAP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공항을 지정목적지로 지정하였다면 공항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인코텀즈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문의하신 CFR이나 DAP와 같은 규정은 간단히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론적으로 볼때 CFR조건은 지정 선적항에 본선 적재할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해상운송에 적절한 규칙으로 사실 특송물품과 정확히 맞을수는 없습니다.

    DAP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장소에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특송과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형거래조건을 '대충' 활용해보겠다 정도라고 한다면 CFR의 경우 물품이 적재될때까지 그리고 DAP의 경우 합의된장소(배송장소)까지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이 특송물품의 운송과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CFR 규칙은 해상운송에 주로 쓰이는 규칙으로 정확하게는 CPT 규칙이 적절합니다. 즉, CFR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CPT 규칙은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DAP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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