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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가로 다운밸류 하는것은 세관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과 관련하여 통관되는 통상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해당 제품의 단가가 $10이고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는데 $1이라고 신고하면 관세포탈일 확률이 높으므로 통관 단계에서 스크린이 되어 통관이 보류됨과 동시에 수상함이 높으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또한, 위조 물품은 애초에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에는 수출입 금지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위조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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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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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通關)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있습니다(반송신고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는 편입니다).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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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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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포탈 및 위조물품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몰수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혐의가 연관되어 관세범이면 세관 조사과에서 관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의 경우 밀수의 경우 주로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입수하는 경우라면 국번없이 125 또는 명예세관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면 세관에 내용을 전달하여 신원이 보장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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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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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포탈 및 위조물품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몰수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혐의가 연관되어 관세범이면 세관 조사과에서 관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의 경우 밀수의 경우 주로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X레이 투시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아주 가끔은 벗어날수 있겠지만 AI 정보 분석 등으로 결국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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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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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정도입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이력 모두 조회 가능하며, ‘미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도 조회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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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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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해야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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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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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이 장치된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보다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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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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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로 다운받거나 문의하신 송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간 송금 등 외국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위반사항 없이 내용을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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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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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발급수수료도 없으며, 서명등록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비중은 100중에 70~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관은 공무원이고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차이라는점과, 세관이 기준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때문에 거부감이 있을것으로 보여져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에 맞으면 크게 무리없이 발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 빨리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기업이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경우라면 발급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시겠지만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신다면 세관에서 신청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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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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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유상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USB 등에 담겨서 들어온다면 수입신고를 CD나 USB로 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히 수출신고도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용역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페이팔과 같은 방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내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역 대금을 올바르게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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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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