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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한국에 들어갈때 6통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수분유라 800g 한통에 40유로 정도인데 입국할때 쓰는 세관신고서에 작성하고 검사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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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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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분유의 경우 해외에서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사용 기준은 5KG 으로 이 용량을 초과 하는 경우에은 분유에 적용되는 세관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의 가격의 총합이 150 불 초과하여 관부가세 부과대상이며 ,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 되어야 합니다.

    오늘자 환율 적용된 예상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작성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지만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수량은 4800g으로 5kg으로 면세통관이 되겠지만 검역대상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분유의 통간 가능 수량(한번에 최대 5kg)이 정해져있지만 여행자휴대품은 별도로 마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목적으로 분유를 가지고 오신다면 800달러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과세됩니다.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세관신고 및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분유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이지만, 5kg이상의 분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없이 반입하셔도 5kg, 800불까지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7장 현장검역 제 45조

    제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의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④ 제1항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의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역 확인증(여행자용, 보관용)을 교부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분유 6통의 경우에는 240유로로서 기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별도 면세 대상에 해당되고 별도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없이 휴대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유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문의를 하신 후 휴대반입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농림축수산물한약재면세통관범위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조제분유의 한국 반입시 수출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5kg 이하의 살균/ 발효 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해서만 관련 검역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5kg 을 초과하는 조제분유는 검역증이 있어야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조제분유로서 원칙적으로는 검역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검역 규정상 수출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5kg 이하의 살균/ 발효 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해서만 관련 검역증 없이 검역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ㆍ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④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는 다음의 확인방법을 말합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제5조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다만, 휴대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표지에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및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추천서를 받은 옥수수속대·밀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1. 동물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행한 해당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3.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대표자 서명)하여 공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만, 유가공품은 수출국 생산업체가 증명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관련고시내용을 보면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보관이 가능한 분유는 검역증 등이 없이 현장검역이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상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비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