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A(Free Carrier)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DAT(Deliverd At Terminal)는 수출자가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할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FAS(Free Alongside Ship)는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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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과실류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10에는 아보카도를 수입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따라서, 별표10은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허용국가인 베트남이 국가 리스트에 베트남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검역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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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구매확인서에는 구매일자가 표시되므로 실제 구매일자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보다 이전의 날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구매하자마자 바로 수출신고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겠지만 같을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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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L에서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선화물의 도착을을 안내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통상적으로 Consignee(수하인)와 같지만 상황에 따라 물류회사가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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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문명은 여권과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에서 구입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총 6병이 가능하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의약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므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이거나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 요건 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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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세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여 물류사에서 대납처리 후 업체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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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이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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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원산지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등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문구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보이스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다른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인증수출자 문구만 기재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발행해줄수 없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발행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뉴 오더라는 내용이 인보이스의 기존 내용과 동일한데 원산지문구만 기재하여 새롭게 발급하는 경우라면 사후적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증수출자 문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떄문에 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도 요청하시면 번호체계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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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장매체는 HS 8523호에 분류되며, LP판의 경우 HSK 8523.80-2030은 음성을 기록한 것이 분류됩니다. CD의 경우 LP와 다른 품목이므로 HSK 8523.49-1040은 음성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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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무역 중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또한, Hatch는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하며,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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