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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이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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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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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원산지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등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문구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보이스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다른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인증수출자 문구만 기재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발행해줄수 없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발행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뉴 오더라는 내용이 인보이스의 기존 내용과 동일한데 원산지문구만 기재하여 새롭게 발급하는 경우라면 사후적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증수출자 문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떄문에 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도 요청하시면 번호체계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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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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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장매체는 HS 8523호에 분류되며, LP판의 경우 HSK 8523.80-2030은 음성을 기록한 것이 분류됩니다. CD의 경우 LP와 다른 품목이므로 HSK 8523.49-1040은 음성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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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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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무역 중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또한, Hatch는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하며,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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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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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는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은 WTO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될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된 만큼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해당국가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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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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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는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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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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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전자담배의 경우 해당 기기는 HSK 8543.40-1000 또는 8543.40-9000에 분류되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HSK 2404.19-9010에 분류되므로 관세정보가 상이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셀러분께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모두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 FTA 협정세율 : 3.2%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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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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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비엘을 수출자가 아닌 다른곳(선사나 포워더)에서 발송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서류 제출 및 네고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Housea B/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OBL과 서렌더 BL은 같이 발행되는 형태는 아니다보니 L/C건이나 특별히 요청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서렌더나 COPY 타입으로 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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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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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TD는 해당 일자에 출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날씨 및 항구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수입국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들어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항국에서 동맹파업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인데 해상화물보험에서 해당 위험들은 대표적인 면책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위험 모두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혹시 해당 사항까지 우려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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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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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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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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