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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간 무역 Switch BL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계무역에서 중계자는 서로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위치 B/L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노출되면 중계자가 배제되어 양자간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지인 유럽에서 발행한 오리지널 B/L을 발행하는 선사/항공사 또는 포워더에게 반납하고 스위치 B/L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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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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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어느 특송사나 통관처리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명칭이 통관수수료 또는 처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특송사마다 처리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ECMS사에 수수료 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B2B 업체를 기준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할 떄 최저금액이 있으며 요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특송사도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디는 1만원인데, 어디는 2만원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1번가 아마존의 경우 상황에 맞게 특송사가 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과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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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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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CODE 10자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코드다보니 한국에는 없는 코드입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HS 4202.32까지는 같지만 나머지 4자리수는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릅니다. 나머지 4자리의 경우 중국과 달리 4가지로 세분화되지만 관세율은 모두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적용 신청을 하시면 관세절감이 되겠습니다.<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협정세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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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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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kc인증이라는게 없으면 아예 중국에서 통관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한데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A1. 중국에서 수출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중국에서 수출통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장 확인요건으로 전압법 대상이라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으로 지정된 인증이 없다면 수입통관도 안되고 국내판매도 안되는 것입니다.Q2.kc인증은 공장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하는 건가요??A2.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따로 받지 않았다면 수입자가 제조자의 협조를 받아 제품설명서 및 명세서 등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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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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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KC 인증 대상품목의 경우 세관장 확인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이 없이는 통관이 어렵다고 생각히사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이 되어야 보세구역에서 출고하여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 KC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연구개발, 시험, 전시회 등 특정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인증 대상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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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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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별도로 관세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운송사 또는 특송사 측에서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DDP 조건으로 세금 포함으로 결제되었다면 수입통관 처리시 특송사 측에서 대납처리하고 판매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관세사 측으로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입신고필증상에 세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도 DDP 조건 등으로 세금부담내역이 없다고 별도로 고지가 올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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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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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 세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내주신 사진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DDP 조건이라 이미 대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고한 관세사 측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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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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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b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a사업자의 바이어(해외거래처)에 대한 부호도 역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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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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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 단계에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또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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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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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으로 지정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므로 기타 지정된 장소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조업체를 하면서 동시에 수출업체인 경우도 많지만 영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제조 및 내수만 진행하여 수출업무를 모를수도 있으므로 문의하신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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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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