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운송기간이 길어도 괜찮으니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려면 판매자에게 가격기재를 낮게 기재하게 한 후, EMS 가 제일 나을까요?A1.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스케쥴이 급한게 아니라면 EMS를 통해 가격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물품가격은 정해져있는데 임의로 낮추면 안되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Q2. 판매제품은 EMS 통관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A2. 일반적인 공산품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과 부가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입니다.Q3.어차피 나중에는 정식으로 매입해서 수입신고를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업체를껴서 대신 신고하는법도 잇다고들었는데 업체가 끼면 업체에서 파키스탄 주소알려주면 알아서 물건픽업하고 통관신고도해주는걸까요?A3. 직접 수입자가 되는데 많은 물량을 컨테이너 등 해상운송 방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수입대행업자를 정하여 할지는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자가 중간에 있다보면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은 포워더가,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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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거주자와 제3자 지급으로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말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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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KC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업을 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시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구매대행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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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양말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품에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및 용기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말의 경우 켤레 단위로 최소포장을 하여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자에만 넣는 것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보여지지 않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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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사고 팔기는 무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레이더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할 때, 자신이 직접 거래하거나 시세를 예측하면서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종에서 무역업을 수행하는 수출/수입업자 또는 해당 업무를 대리하는 업자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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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이제 걱정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요소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통제로 인해 대란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량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리를 통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요소수와 관련한 최근의 기사링크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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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간 무역 Switch BL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계무역에서 중계자는 서로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위치 B/L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노출되면 중계자가 배제되어 양자간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지인 유럽에서 발행한 오리지널 B/L을 발행하는 선사/항공사 또는 포워더에게 반납하고 스위치 B/L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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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어느 특송사나 통관처리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명칭이 통관수수료 또는 처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특송사마다 처리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ECMS사에 수수료 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B2B 업체를 기준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할 떄 최저금액이 있으며 요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특송사도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디는 1만원인데, 어디는 2만원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1번가 아마존의 경우 상황에 맞게 특송사가 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과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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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CODE 10자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코드다보니 한국에는 없는 코드입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HS 4202.32까지는 같지만 나머지 4자리수는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릅니다. 나머지 4자리의 경우 중국과 달리 4가지로 세분화되지만 관세율은 모두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적용 신청을 하시면 관세절감이 되겠습니다.<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협정세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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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kc인증이라는게 없으면 아예 중국에서 통관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한데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A1. 중국에서 수출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중국에서 수출통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장 확인요건으로 전압법 대상이라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으로 지정된 인증이 없다면 수입통관도 안되고 국내판매도 안되는 것입니다.Q2.kc인증은 공장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하는 건가요??A2.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따로 받지 않았다면 수입자가 제조자의 협조를 받아 제품설명서 및 명세서 등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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