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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04

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1 - 수출신고필증이란 쉽게 설명해서 어떤건지 알고싶어요. 수출했다를 알리는 증명서같은건가요? 2 -

2 - 이게 세금계산서 같은건가요?

3 - 그리고 선적일을 매출일로 보잖아요. 근데 선적일이 변경되기도 하고 하면 정확한 매출발생시점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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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법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에 수출에 내한 내역 등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이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므로 수출신고필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유상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선적일이 기준이 되지만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실제 선적이 되었다는 선하증권(B/L)을 같이 제출해야 세무사측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면 이를 '수리'하는 형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며,

    수출신고필증이 없다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라고 볼수는 없지만,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으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일에 기반한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는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 선적일을 인식할 수 있는 B/L 등(운송서류) 제출하게 된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