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수입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셀러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주문, 운송, 결제, 수입통관, 수입요건, 환율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무역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수입하려는 품목이 특히 수입요건이 없는 등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 직접 진행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무역에 대한 내용 이해, 프로세스 등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 유관기관(무역협회, 코트라 등)에 상주하고 계신 수출입 전문위원님들을 통해 원포인트 레슨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배워가면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세팅이 된다면 비용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겠지만 직접 핸들링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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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PSR, PE 중에서 한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PS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A, B, C라고 기준을 표기하는 것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표기하는 기준으로 한-미 FTA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PSR로 기재해달라고 하시어 받아주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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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레스기계 운임비 줄이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의 최소화를 통해 스페이스를 줄이면 운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더마다 제시하는 견적이 모두 다르므로 여러군데 요청하시어 견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상기 방법 외에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하시어 E, F조건 또는 C, D조건 중에서 설정한다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여러가지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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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제품을 직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국, 중국 등 커다란 시장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직배송 또는 배송대행을 통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에서 해외직구를 한다면 직배송이 없는 경우 배송대행을 진행해주는 회사를 찾거나 또는 현지에서 소포 발송을 해줄수 있는 지인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법도 어렵다면 해외구매대행을 요청하시어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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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에서는 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므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협정적용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 중국 -> 한국으로 오는 구조인데 한-미 FTA는 수입통관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중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보세구역 반출입내역서' 원본- 세관통제 입증서류 '(재수출증명서' 또는 '비가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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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내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200불을 초과한다면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부가세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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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A1. A사가 수출자이고 C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A사에서 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Q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A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정보는 B에게 있습니다. 생산자인 B가 신청한다면 A사의 수출신고필증을 B에게 제공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가 노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인 A가 신청하되, 1) 원산지 판정 자료를 B로부터 받아서 신청 또는 2) 원산지 판정자료를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B가 발급기관에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거나 간이발급 대상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받으면 되므로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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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공식으로 나오기에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커질수록 관세 및 부가세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관세가 없는 품목(전자기기제품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8~13%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수산물은 이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구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세금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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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기준은 협정별로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원산지재료비 : 직접재료비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공제법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 순원가 : 총원가에서 판촉, 로열티, 포장비, 마케팅비 등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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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으로서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라는게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아무래도 의류의 경우 13%의 관세율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한-영 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문구를 기입하고 서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원산지가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국이 아닌 EU 원산지의 경우 한-영 FT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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