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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패킹 인보이스는 A사에서 발행 해서 C사로 주는게 맞나요 ?A1. A사가 수출자이고 C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A사에서 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Q2.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데 B사는 발행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원산지 발행을 위해 인보이스와 면장을 관세사에 주게 되면 추후 수출금액이 노출 되는데 원산지를 어떤식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A사의 서류로 B사의 원산지 발행이 가능 한가요 ?A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정보는 B에게 있습니다. 생산자인 B가 신청한다면 A사의 수출신고필증을 B에게 제공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가 노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인 A가 신청하되, 1) 원산지 판정 자료를 B로부터 받아서 신청 또는 2) 원산지 판정자료를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B가 발급기관에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거나 간이발급 대상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받으면 되므로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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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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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공식으로 나오기에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커질수록 관세 및 부가세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관세가 없는 품목(전자기기제품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8~13%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수산물은 이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구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세금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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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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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기준은 협정별로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원산지재료비 : 직접재료비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공제법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 순원가 : 총원가에서 판촉, 로열티, 포장비, 마케팅비 등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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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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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으로서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라는게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아무래도 의류의 경우 13%의 관세율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한-영 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문구를 기입하고 서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원산지가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국이 아닌 EU 원산지의 경우 한-영 FT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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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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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담배 수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4류에 분류되는 담배의 경우 수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도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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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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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공해주신 상업서류(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내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관세사 측에서 실수 또는 오차로 잘못 부호를 신청하여 신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수입신고 정정이 가능하며,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측에 말씀하시면 상업서류에 기재된 해외거래처명으로 부호를 다시 받아서 진행해주실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정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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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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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짐에 실은 한국 중고도자기들 관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이사물품으로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량이 있으므로 이사물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한국의 도자제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입국마다 세금체계가 다른 관계로 어느 국가인지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세금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HS 6913.10의 도자제 장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가 무세(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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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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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치즈는 검역대상입니다. 품목 예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즈도 이에 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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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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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시의 메리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PP는 미국이 빠진 TPP를 일본 등이 재정비하여 출범시킨 메가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FTA와 개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고 모두 득이 되는것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이득(무역수지 개선 등)이 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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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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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용 샘플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건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세관이 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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