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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관수리215
창백한관수리21522.01.24

직구한 신발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150달러 미만 무관세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중고신발으로 중고장터에 판매 가능한가요?

최근에 전자기기같은경우 1년 이상 실사용 하면 중고 판매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신발도 이에 적용이 되나 해서요

당연히 중고 판매 가격은 직구한 가격이하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1년 실사용하고 중고 신발로 판매 가능할까요?

목록통관으로 들여와서 불가능하다면 일반통관으로 전환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ㅜ

아직 30일 이내라 일반통관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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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 가능여부가 되었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외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로써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았으니 국내판매시 관세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EMS로 수입되어 목록통관이후, 일반통관 전환은 가능하나, 일반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장 면세 후 수령한 우편물의 수입신고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420340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지 않으셨다면 일부 판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개인이 물품을 들여와 판매를 한다면 부가세 등 납부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이 아닌 다른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