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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까치273
사려깊은까치273

모조품(짝퉁) 판매사를 고소하려구요. 어떻게 하나요?

이미테이션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와 유선상으로 말다툼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끄럽게 하지말고 환불하거나 아니면 고소하라고 하네요.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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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이미테이션 제품(가품)이 수입품목이라면 관세청에 신고(국번없이 125번) 또는 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조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드리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업체정보(사업자등록증 정보)/물품명/제보내용(육하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