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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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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

폰으로 쓰다가 날라가서 다시 쓰네요 ㅜ

모조품을 고소하려는데요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수사와 가품판별을 하는 게아니라 피해자가 가품 확인서같은 모조품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ㅜㅜ

지마켓이나 쿠팡처럼 회사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명품쇼핑 사이트입니다

판매자가 개인카톡으로 유도해서

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습니다

다만 모조품에 업체명의 텍이 달려있어요 ㅠㅠ

구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송금 내역과

가품의 실물뿐입니다

이러면 상표법위반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모조품 감정은 백화점에서 받나요 아니면 사설업체뿐이라 사설업체에서 감정받아도 증거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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